매일신문

社說 정당지지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新聞윤리강령 개정"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28일 오는 4월7일 신문의 날에 발표할 새 윤리강령에신문 사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에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명 등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는 내용의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사가 논설을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거명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현대 저널리즘의 흐름 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법에 특정 정파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조항을 신문 제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고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