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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차별단속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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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과 시민의 승강이 잦아"

일부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이 5분 경고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차량소통에 별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무리한 단속을 펴 도심 불법주정차를 둘러싼 단속요원과 시민의 승강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반차량 견인요원들도 교통량이 많은 곳보다 견인이 쉬운 지역을 택하거나 운전자가 지켜보는가운데 차량을 견인해 업체의 수익과 실적을 위한 편의적 단속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7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중구 청운맨션 인근 편도 2차선 동덕로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던 전모씨(30.대구시 동구 효목동)는 사무실에 잠시 들렀던 사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돼 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28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 데레사소비센터 앞길에서 중구견인사무실 소속 견인차가 프라이드승용차를 끌고가자 운전자 이모씨(31)는 견인차를 뒤따라가며 차량소유자임을 밝혔으나 그대로견인해 갔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5분 경고제를 지키는 단속요원을 본 적이 없다 며 운전자가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위반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지역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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