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심판제도가 1일부터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크게 강화한 내용으로 시행된다.새 제도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로 하여금 행정심판청구를 일괄처리케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자체 처분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데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행정심판위에서 심리하던 시.도지사 처분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서 심리.의결하게됐다.
새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등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위원장 직권으로 우선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사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새 제도는 이와함께 심판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심리과정에 직접참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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