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경북북부지역 11개시군 개발촉진지구 일괄지정은 만년오지로 방치돼오던 도내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있다.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계획법,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법등개발관련 22개 인허가사항의 행정처리간소화와 국고의 집중지원을 받을수있다. 또 조세감면,금융지원과 민간토지수용권등이 주어지는등 각종 혜택이 따르게돼 그만큼 개발이 용이해진다.특히 이번 경북도의 5개권역 11개시군 동시지정은 당초 건교부의 1개도 1개지구 지정원칙에도 불구, 경북의 경우 5년전부터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돼온 사실이 감안돼 예외적으로 일괄지정됐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은 지역 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계획적으로 강화시켜 지역간,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해당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2단계이후 지구 개발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추진될수있도록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스키장,골프장,관광휴양단지등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에대해서는 건실한 민간개발자를 선정,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개발이익이 도민전체에 고루 돌아갈수있도록 배려,용지보상등 사업추진과정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첨단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메카를 건설하고 천혜의 산악,해양자원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뤄나가는 국제적 관광,여가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池國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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