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관청의 행정조치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또 매매를 위해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이 세금 체납에 따른 과세 당국의 압류권에 앞서는 것으로 인정, 압류등기는 가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세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각종예규 등의 하위 규정들을 일제 정리, 세무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경원 예규는 그동안 법령의 규정으로 직접 사용을 금지. 제한한토지만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시설계),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立案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에 의해 사용을 금지. 제한한 경우도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본등기까지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권이가등기의 효력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를 개정, 압류등기는 가등기일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매매용 가등기가 가등기 이후의 체납 세금에 우선하도록 현행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어 가등기일과 본등기일 사이의 체납 세금 역시 압류권행사가 불가능한데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예규를 근거로 무조건 압류등기를 한후 풀어주지않아 가등기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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