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산하 군(郡)직제에도 국(局)을 둘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을 개정, 폭증하는 군지역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만큼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맞춰 직제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군(郡)에는 국(局)을 둘수 없다 는 내무부 지침 때문에 지난해 3월 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은 도시화와 인구팽창으로 민원등 행정수요가급증하고 있으나 인력이 모자라 주민행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것.
인구 12만인 달성군은 17개실과.52개계에 6백44명의 공무원을 두고 대구시 전체면적의 48.5%, 인구 12만1천명에 대한 주민등록, 주택, 지역개발, 도시, 공단등의 행정수요를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 중구청은 인구 11만6천명인데도 총무, 사회산업, 도시국등 3개국을두고있는 한편 인구 9만6천여명인 경북 문경시도 국직제와 1천여명의 공무원을확보하고 있다.
한편 달성군은 소속 공무원이 6백40명으로 대구시내 구청 평균 8백여명보다 1백50여명이나 적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내무부에 군청 직제와 인원충원, 논공면의 읍(邑)승격을 건의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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