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光州지검 공안부(李貴男 부장검사)는 3일 새정치국민회의 朴泰榮의원(全南 潭陽.長城)을 오는 9일재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2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한 朴의원을 철야조사한 뒤 13시간만인 3일 새벽 5시30분께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朴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공천을 대가로 모두 4억원을 국민회의 당지도부에 낸 혐의를 잡고 집중추궁했으나 朴의원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朴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1월말과 2월말에 국민회의측에 건넨 1억5천만원은 순수한 특별당비였으며 공천을 대가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朴의원은 특히 지난 1월 30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집에서 權魯甲의원에게 현금으로 건넨 5천만원은 특별 당비였으며 2월 26일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비서관 李載陽씨(31)를 시켜 당후원회에납부한 1억원은 후원금이었다고 진술했다.
朴의원은 또 지난해 9월 국민회의 창당때 1억원과 지난해 11월 아.태재단 후원금으로 1억원 등 2억원을 낸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사실조차 없다 고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일 朴의원과 공천 경쟁자였던 鞠창근후보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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