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원-中企근로자 소득세 감면 방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

정부는 현재 12%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다소 낮추고 근로자들의 세금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연간 과표가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16%이지만 제조업체는 20% 감면 혜택을 받아 12.8%의 세율이 적용돼 최저한세율과의 차이가 0.8% 포인트에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중소제조업체는 투자세액공제, 자동화설비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요인이 발생해도 최저한세율에 걸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도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세율을 가리킨다.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대책반장인 李鍾晟 재경원 세제총괄심의관은 지난 4일대책반 2차회의를열고 중소기업들의 세금 관련 애로를 파악한 자리에서 최저한세율인하 요구가 제기됐다 고 말하고 이들의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 타당성이 드러나면 올해 세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기계, 섬유,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 1명씩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월평균급여 70만~75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李 국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전체 근로소득세인하의 틀 안에서형평성 등을 따져 본 후 결론을 내릴 문제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내비쳤으나 중소기업 판정유예기간 연장 문제는 추후 검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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