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구속자인권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표현의 자유등), 미전향장기수, 노동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인권위에서 특히 비정부간기구(NGO)는 한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법들을 앞세워 인권을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일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답변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인권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러차례 개정했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인권위가 거론하는 미전향장기수는 제네바협약상의 포로가 아니므로 송환대상이 아니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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