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鎭 합참의장 등 5.18 사건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安龍得 대법관)는 12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鄭東年씨 등 2명이고등군사법원의 金 합참의장 등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대한 재항고 사건 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는 이유없다 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5.18 특별법 제정이후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현역군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논란은사실상 종결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