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東鎭 합참의장 등 5.18 사건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安龍得 대법관)는 12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鄭東年씨 등 2명이고등군사법원의 金 합참의장 등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대한 재항고 사건 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는 이유없다 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5.18 특별법 제정이후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현역군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논란은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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