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경됐거나 주식의 양도, 양수 규모가 컸던 대주주 및 법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대대적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기업들이 크게늘었고 재벌그룹 2세 등에 대한 경영권 이동이 잦았던 만큼 주식을 사들였거나 넘긴 대주주와 법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를 철저히 밝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마감된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대한 전산 분석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짓고 6월 초 전국 각 지방국세청과일선 세무서에 주식이동조사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조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기업 창업주의 2세 또는 형제 등에게 경영권이 이동됐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대, LG, 쌍용그룹 등 10여개 재벌 그룹과 M&A 로 소유권이 바뀐 20여개업체 등이 주식이동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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