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경우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을 규제할 가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보호관리법이 제정된다.
수산청은 15일 EEZ 선포에 따라 설정될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보호와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어업보호관리법안 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빠른 시일안에 이 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외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수역법안 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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