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경우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을 규제할 가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보호관리법이 제정된다.
수산청은 15일 EEZ 선포에 따라 설정될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보호와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어업보호관리법안 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빠른 시일안에 이 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외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수역법안 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