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6일 법인이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장애인복지사업단체,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보건사업단체 등 37개 단체를 추가 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법인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금액은 손비로 인정받게 되는데 손비인정한도는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한 금액이다.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익성기부금단체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장애인복지사업단체와 안중근의사숭모회,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등 18개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 한국금연운동협회, 한국당뇨협회 등 3개 보건단체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환경마크협회, 생활개선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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