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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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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4년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독신자나 2인 가족의세금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인당 1백만원인 인적공제를 1인가족은 2백만원, 2인가족은 2백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출세액의 20%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45%, 50만원

초과분은 20%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산출된 퇴직소득의 50%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비는 비과세하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정협의에 이어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5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2원화,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공제비율을45%로 높이고, 50만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독신자와 2인가족에 대한 인적공제폭을 확대해 독신자는 현행 연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 2인 가족은 2백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각각 확대, 이들에 대한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 세율이 종전의 5%에서 10%로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가 지난해보

다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할 세액에서깎아주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공제한도는 근속연수에다 24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정된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되 올 1월 소득분부터적용, 시행일 이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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