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한국 당헌개정 시사 속뜻

"與,대권후보 YS意中에 좌우"

신한국당이 당헌당규개정방침을 시사하고 나서 개정방향과 그 의도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개정부분이 집권당이 자신들의 대통령후보를 내세우는 제도적 틀 을 변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 대권후보군들은 물론 심지어 야당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개정방침은 姜三載사무총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직개편에서 김윤환대표위원이 교체돼 새대표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통령후보경선절차를 고칠 필요가 있다 고 밝힌데서 부터 촉발됐다.

이같은 언급은 두가지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던져줬다. 만일 화법이지만 金潤煥대표의 경질 기정사실화와 당헌개정에서 향후 대권후보선출에 당총재인 金泳三대통령의 의중을 더욱 확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한국당이 특히 개정을 검토중인 규정은 역시 후보자선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당헌 제 67조 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부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후보선출과 1,2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결선투표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둘경우 후보자들간의 합종연횡으로 金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셈이다.

여권은 이에따라 완전자유경선제를 지향하면서도 사실상 金대통령의 뜻이 전적으로 반영될수있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묘안을 적극 강구중인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런 가운데 이런저런 방안들이 설왕설래되고있다. 우선 대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외견상 대통령후보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한다는취지다. 현재 신한국당당헌상 대권후보결정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뽑게 돼있다. 규정된 대의원수는 5천명이내. 이가운데 2백53개 지구당에서 대회를 열어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각7명이고 나머지는 시도대회(각15명)나 당무회의선임(5백명이내), 중앙상무위운영위선출(3백명이내)에 따르도록 돼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개정방향은 두고봐야겠지만 대의원증가분은 아무래도 金대통령몫이 될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또 당헌은 대통령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는 당무회의제청이나 대의원 10분의 1이상의 추천이 필요하고 게다가 8개시도에 걸쳐 50명이상의 고른 추천을 받도록 해 두고 있어 당내지지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반면 영입파인 李會昌,朴燦鍾씨등은 불리하도록 되어있는것. 대의원증가분이 김대통령에 귀착된다면 후보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물론이다. 만일 이렇게 될경우 金대통령의 영입파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일까지 적절한 분할 통치 를 통해 권력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노릴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완전자유경선의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金대통령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내용상의 제한경선이기도 하다.

한편 朴燦鍾씨는 22일 청와대에서 金대통령을 단독면담,소수의 당직자들과 지구당위원장들이 대통령후보선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선출방법의개정을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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