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시판되는 자동차를 구입, 직접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해 결함이 있을 경우 리콜(결함수리)을 명령하게 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선 30억여원의 예산으로 시판되는 차량을 구입,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명시된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해 리콜 기준에 해당될 경우즉각 리콜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판매량이 많은 차종에 대해서부터 이같은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예산사정이허락되는대로 국산차와 수입차 전차종으로 테스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리콜이나 소비자들의 문제제기 또는 언론 보도 등에의존했던 지금까지의 리콜 방식으로는 결함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에서 직접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해 결함차량에 대해서는 리콜토록 하고 있다 며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국산차와 수입차 전차종에 대해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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