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라면, 밀가루, 우유, 참고서, 목욕료 등 9개 품목의 가격 담합인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숙녀복, 가전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실태조사를 벌이고 커피,맥주, 승용차, 가구, 냉장고, 이.미용료, 학원 수강료 등 20개품목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담합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공산품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짙은 품목을이같이 선정했다.
담합혐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9개 품목은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사실상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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