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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노래방,차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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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영업단속"

일반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한 시간외영업 단속기준 차이가 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시간외영업 단속과 관련, 일반음식점과 노래방은 각각 식품위생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용을 받으면서 구청과 경찰의 단속대상으로 구분돼 단속기준 차이가 있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반음식점 단속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차이가 커져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일반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7월이전 시간외영업 1차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부과, 2차적발시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후 1차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적발시 허가취소조치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비해 노래방의 경우 단속기준이 4단계로 1~3차 적발시 영업정지 1~3개월, 4차적발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돼있다.

수성구의 경우 시간외영업과 관련,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일반음식점 44개업소가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았고 허가취소된 업소도 8개 업소에 이르고 있다.

수성구지역 노래방의 경우 올들어 6개업소가 시간외영업을 하다 1차적발돼 각각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ㅅ구이식당은 지난 16일 새벽1시까지 영업을 하다 구청단속반에 걸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 중구 대봉동 ㅎ가요방은 지난 14일 시간외영업으로 적발돼 1개월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시간외영업에 대한 이전 단속기준이 별 효과가 없어 단속기준이 강화됐으나 경찰 단속대상인 노래방과 단속기준 차이가 현격해 단속기준을 동일하게 하는등의 관계법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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