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재 폐수의 농도만으로 규제하고있는 폐수배출부과금제를 폐수의 농도와 배출총량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폐수배출 부과금제로 바꾸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치이내라도 폐수를 배출하면 오염물질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한다. 이에따라 폐수기준치(80┸)이내로는 아무리 많은 폐수를 배출해도 부과금을 내지않던 공장의 경우도 앞으로는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30┸)을 초과하면 배출총량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부과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1일 7백t이상 폐수배출업소인 1.2종 대형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2000년부터 중.소형업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의 폐수종량제 실시는 늦은감이 있으나 현재까지의 폐수배출부과금제의모순제거와 수질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 하겠다. 현행 폐수배출부과금제도는 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배출기준이하의 폐수를 아무리 많이 흘려보내도부과금을 물지 않을뿐아니라 폐수배출업소가 늘어나면 자연히 폐수총량도 늘어나 그 지역에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다 일부업체는 기준치이하의 폐수를 몰래 버리기까지 하기때문에 수질개선의 효과는 더욱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총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의 부과금을 모든 배출업소에 물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현행부과금제도는 폐수처리비용이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데도 부과금요율이 획일적이라는 문제점도있다. 예를들어 폐수속의 유기물 1㎏을 없애는데 음료업에선 1백4원인데 비해폐수처리업의 경우 수백배의 비용이 드는데도 부과금요율이 동일하게 책정 불합리한 것이다.
폐수배출종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방법의 효율성을 기할때만 수질개선과 함께 물의 사용량줄이기가 가능한 것이다. 폐수종량제 실시로 기업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도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수질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종량제를 실시 수질개선과 물의 소비량감소를 가져왔고 공해방지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선례가 있다. 종량제 실시와함께 정부의 수질개선에 대한 공공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이에 대한협조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부과금제도에서 보인 무단방류와 속임수에의한 부과금면탈등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효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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