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반도 주변수역에 최대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관리법 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EEZ의 한계를 최대 2백해리까지 설정하며 주변국과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해양법 협약이 제시하는 중간선등 적절한 방법에 따라 경계선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日本과의 경계선 획정 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중앙선을 그어 독도를 우리수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EEZ선포근거가 확실해졌다 며 입법예고후 적절한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EEZ 선포안을 확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EEZ 경계선 획정은 중국측이 국제해양법을비준처리하는 대로 중간선 개념에 따라 영해 기선으로부터 중간지점을 선정해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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