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腦死의 법적인정문제를 올해내로 결말을 보려고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 장기매매등의 부작용을 막고 효율적인 장기이식사업을 돕기 위해 연내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을 제정키로 1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뇌사인정문제에 관한 논란이 단순 토론에서 이젠 제반 현실여건이 가부간 결정을 해야하는 단계로 압박해오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본란은 그동안 되풀이 돼 온 찬반양론을 되풀이하기 위한 의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먼저 밝힌다.
문제는 현행 형법이 통산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심장사만을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정법상으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살인 또는 상해치사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데 있고 이같은 행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데 있다. 93년 대한의학협회가 뇌사에 관한 선언 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신장, 심장, 각막등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은 1만1천4백건에 이르고 장기기증 등록자숫자만도 5만7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법과 사회적인 통념및 관행이 서로 어긋나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란은 이같은 여건들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본질은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선의의 동기임에도 불구, 장기매매가 다반사인 현실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서둔다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닐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보편적인 뇌사판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오판방지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이 결국 시기상조임을 인식케 한다.
본란은 또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료윤리를 짚고자 한다. 장기이식 수술이 보편화됨으로써 장기거래를 둘러싼 흑막과 뇌사판정, 태아성감별같은 의료분야에 생명윤리 차원의 부도덕이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촉구하고자 한다. 미국과 프랑스등선진국들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 실천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기초마련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뇌사인정 입법운운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태아 성감별로 인한 임신중절 숫자가 연간 3만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같은 숫자의 여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극단적인 생명파괴다. 매사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의 구별이 엄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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