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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외판 시민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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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용 구매강요"

일부 외판업자들이 고객과 전화를 통해 상품홍보와 판촉을하는 텔레마케팅(T.M:Telemarketing)을악용, 고객들에게 상품구매를 강요해 시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판매업자들은 텔레마케팅이 백화점, 은행, 항공사 등에서 널리 유행하는 추세에 편승,담당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조직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어 시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 주간지를 1년간 구독했던 손혁원씨(25.대구시 동구 신천동)는 4월 초 잡지 구독연장을 거부했으나 이 잡지 판매대행사 직원들이 이미 등록된 사람은 구독중지를 할 수 없다며 10차례 이상집요하게 전화를 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을 했다는 것.

중소기업 경리사원으로 일하는 이모씨(26.여.대구시 북구 복현동)는 이달 초 대학선배라는 판매사외판업자가 회사로 수험서적 구입을 요구하는 전화를해 이를 거절 했으나 계속 구입을 강요, 20여만원 상당의 책을 샀다.

지난 3월 김모씨(26.여.대구시 남구 이천동)도 번역사 수험서적 판매업자로부터 36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매월 1백만원 이상의 돈을 번다는 전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으나 가입비상당의 책만 배달되었을 뿐 더이상 연락이 없었다는 것.

유통 전문가들은 텔레마케팅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의 통화 거부 권리를 보장하거나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는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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