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공선법)이 법관들 사이에서 불합리한 점이많은 것으로 지적돼 15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대구지법 회의실에서 열린 법관 회의에서 형사11부 이철규 판사는 지난달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 결과보고 를 통해 현행 공선법의 문제점과 선거사범 재판의 역할및 기능에 대해 발표했다.
이판사는 공선법의 문제점으로 사전 선거운동 시한의 무제한성을 지적하고 그방법의 포괄성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처벌의 형평성시비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공선법 제 18조 제3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로 본다 는규정은 분리해 재판하는 경우와 비교할때 불이익이 크다며 개선점으로 꼽았다.이밖에도 기부행위.호별 방문에 관한 규정도 피상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등 대체적으로 공선법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 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는 것.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 현재 1심에서 6개월, 항소.상고심에서 각 3개월씩 모두 1년내 끝내도록 규정한 것은 무자격자인 선거사범(당선자)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법정 기한을 대폭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사범 양형 문제에서 벌금 80만원이나 90만원을 선고 하는 것은 당선 무효 선고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인상을 줄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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