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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전금 1인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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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부터 시행"

오는 6월30일부터 상호신용금고나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가 받는보전금이 현행 1인당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금고의 건전성 여부를 고객이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재무상태,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출자현황 등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분석.평가 결과를 객장에 1년동안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산보전금을 현행 1인당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고 등의 파산시 예금을 전액 보상받게 되는 예금자의 비율이 3월말 현재 기준으로전체 예금자의 77.6%%에서 94.3%%로 올라가며 총예금에 대한 파산보전금의 비율도 48.4%%에서66.7%%로 높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중 부실대출이 자기자본의 1배를 넘거나 출자자대출 등 각종 불법.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이 공동관리단을 파견해 경영권을 접수하는 경영관리(기존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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