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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호텔등지에서 예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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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대형음식점이나 호텔등지에서도 신고만으로 예식업을할수 있도록 된 이후 이들 업소중 일부가 각종 명목을 내세워 지나치게 높은이용료를 받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하객수가 적을 경우 객실이 비어있는데도 예약을 받지 않는가 하면 각종 결혼용품을 지정한 업소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ㅅ식당의 경우 예식장 대여료는 10만원에 불과하나 꽃값과 폐백실 사용료등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드레스 대여와 사진, 비디오등을 지정한 업소에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ㄷ식당과 ㅅ호텔등지에서는 결혼성수기나 길일등의 경우는 하객수가 적을경우 음식값이 적다며 계약을 받지 않거나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결혼을 앞둔 박모씨(32, 남구 대명동)는 모뷔페 식당에 음식값과 식장대여료를물어본뒤 계약을 하러갔으나 각종 명목의 사용료를 추가로 요구해 그냥돌아 왔다 며 예식장 보다 횡포가 더욱 심한것 같다 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의 한관계자는 이들 업소들은 구청에 자진 신고한 대여료보다 실제로는 2~3배 이상 요금을 받고 있으며 예식장에서도 사라져가는 물품 강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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