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 실시 반대를 내세우며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 면허증 반납, 삭발투쟁 등을 결의했던 한의사협회가 당분간 휴업을 유보키로 해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의 불편 우려는일단 해소 됐다.
한의협의 휴업유보 결정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의 위세에눌린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출제장 이탈 한의대교수들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의협의 휴업결의에대해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자 검찰과 공정위는 기다렸다는 듯이관계자들의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또 휴업결의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한의협 회장 및 관련임원을 다시 뽑을 것을 명령하고 휴업 한의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에 지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나섰다.
한의협 회장단이 18일 오전 1차 수거한 면허증 1천여장을 복지부에 반납키 위해 왔을 때도 복지부는 정부는 면허증 보관소가 아니어서 받아줄수 없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다.
그동안 한.약분쟁으로 장관과 담당국장이 두차례나 바뀌는 수모를 당한 복지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한.약 양측의 집단반발에 자칫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면 사태가 걷잡을수 없게 되고 여론의질타도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복지부 뿐만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처가 범정부적인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더욱이 복지부가 공개한 갤럽여론조사에서마저 집단행동에는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한의협으로서는 국민 대부분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집단행동 은비판하므로 당분간 휴업을 유보한다 고 밝힐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의협이 휴업 유보를 선언했을 뿐 휴업을 철회하지는 않아 한의계의 투쟁이 끝난 것은아니며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다시 집단휴업 등 극한투쟁이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또 약사들도 19일 시험을 치른 뒤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항의하는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험이 치러진 뒤에 한.약 양측의 공방은 우선 조제시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은 한약학과 졸업생으로만 한약사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더 중심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 투쟁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중이다.반면 약사측은 의사와 한의사는 진료만 하고 한약을 포함한 약의 조제는 약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며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한약분쟁의 원인은한약을 독점하려는 한의사측의 욕심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양측의 요구와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계속 고수해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제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두고두고 복지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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