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7개 대학이 올 입시에서 모집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97학년도 입시에서 포항공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대, 부산가톨릭대, 광주가톨릭대, 인제대, 한림대 등 7개 대학에 정원 자율책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학년도 대학정원조정지침 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94년12월 발표한 정원자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非수도권 소재 57개 지방 사립대중 교수 1인당 학생수 및 校舍(시설)확보율이 법정기준의 70%를 충족시키고 이를 포함한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교육비(이상 학생 1인당) △법인 전입금 비율등 6개 교육여건 지표를 표준점수화해산출한 종합점수가평균점(5백98.8점)을 넘는 이들 7개 대학을 정원자율화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정원 3백명에 교수 1인당 학생수가 6.1명으로 법정기준(22.3명)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포항공대의 경우 교수충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법정기준의 80%(27.9명)인 98학년도 기준에 맞추면 모집정원을 최대 1천3백81명으로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력(의대.치대.한의대.간호학과.한약과.약학과등) 및 사범계열 관련학과의 정원은 자율정책권 부여에 관계없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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