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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개정령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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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전 羅雄培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임대 사업용으로주택이 건축돼있는 택지에 대해 취득허가를 받을 경우 적용해온 주택의 면적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 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임대주택용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공장건축용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의 지시에 따라 주택업체가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매각한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있는 시설로판매 혹은 관람집회 시설도 추가키로 하는 한편 주차외 시설의 총면적을 연면적의 20%%에서 30%%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閣議는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중 교정직과 보도직을 통합, 6급 혹은 8급 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7급 승진의 경우 반드시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각의는 또 정년퇴직하는 경상북도 울진군 지방별정직 5급상당 朱一英씨 등 4명에게 근정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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