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들도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만 국내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채권은 발행물량의 50%%한도내에서 해외판매를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것은 불허된다.
20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 자유화 방안을 마련, 외국법인 등의 증권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국내 원화채권발행을 허용한데 이어 외국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들도 국내에서 원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발행자격요건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외 9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트리풀B(BBB)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도록 했고 외국기업의 경
우는 트리풀B 이상의 신용평가와 함께 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제한했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이 발행한 원화표시 채권은 주간사 증권사가 국내판매분과해외판매분으로 나눠 국내와 해외의 실세금리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원화채권의 국내 발행이 허용된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해서는오는 6월부터 원화채권을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내 원화채권을 발행한 국제금융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
지난해 9월 8백억원(1억달러) 규모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했으며 세계은행(IBRD)도 오는 6월중 1억달러 규모의 원화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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