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실제 수출 내용을 확인해 주기 위해 수출업체에 발급해 주고 있는 수출면장을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7월1일부터 수출입면허제가 수출입신고제로 바뀌고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해 수출통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수출업체의 수출 내용등을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청의 통관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더 이상 수출면장 발급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년동안 발급해 온 수출면장이 폐지되면 업체들이 연간 1백억원이상의 교통비와 관련 서류비 등 면장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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