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지난 90년 이전부터 2백평을 초과,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5년간만 물리기로 하는등 토지공개념 제도를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李相得정책위의장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제도가 도입됐으나 과도한 행정부과금으로 인해 택지과다보유자가 2백평 초과분을 자녀에게 증여, 법망을 피해가는 편법이 생겨나는등 제도와 현실이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면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5년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 상한에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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