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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부동산 취득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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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골프장 건설업 등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부동산관련 3개 해외투자 제한업종이 폐지돼 기업의 사업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완전 자유화된다.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가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되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며 해외에 2년이상 장기체류하는 개인도 취득가격 50만달러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자본자유화에따른 외국자본유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자유화확대방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건설업자 및 종합무역상사에 한해 제한적으로허용해 왔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건설운영업 등 3개 업종에대한 투자제한을 철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유로이 이들 업종에 해외진출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골프장 건설, 주택 건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한국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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