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층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저수조가 사라진다.환경부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저수조를 이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체제를내년부터 상수도 직결 급수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 직결 급수체제 는 수돗물을 저수조에 일시 저장한 뒤 공급하는 현방식과는 달리 아파트에 배수지(配水池)의 물을 직접 공급해 보다 맑은 수돗물을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한국수도협회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 올 연말까지 타당성 검사를 마친 후 내년은 인구 10만이하의 중.소도시에, 98년부터는대도시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5층 이상은 수압으로 인한 상수관 파열 등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상수도 직결 급수는 5층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1.5t 규모의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돼 있으나 배수지 물을 저수조에 받아 최소한 이틀가량 묵혀 사용, 수질이 나빠지고 각 가구에 공급하는데 따른 에너지 손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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