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일정한 범위의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서제외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 국세기본법개정안, 증권거래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등 4개 세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부양가족수가 적어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 이하인근로자에 대해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신설,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액의 공제율을 현행20%%에서 45%%로 올리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신설, 각종 소득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국세기본법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이 조사에 입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내주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때는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증권거래세법개정안은 주식시장 개방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권이나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켰다.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소액심판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천만원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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