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지도록 된 주유소 입지규정이 25m이상으로 완화되고 위해한 것으로 특별히 고시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에대해선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주택단지의 주차장시설 기준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강화되고특히 세대당 전용면적이 85㎡(25.7평)이 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이 현재 50%%에서 60%%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백20m이하로 돼 있는 공동주택 1개동의 길이 제한과 주택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기준을 폐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각의는 음반및 비디오물법시행령을 개정, △교육.학습.종교 또는 산업.업무용비디오물을 공연윤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을 다시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의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사물품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음반.비디오물도 반입추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