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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공장 거리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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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지도록 된 주유소 입지규정이 25m이상으로 완화되고 위해한 것으로 특별히 고시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에대해선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주택단지의 주차장시설 기준이 세대당 1대 이상이 되도록 강화되고특히 세대당 전용면적이 85㎡(25.7평)이 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이 현재 50%%에서 60%%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백20m이하로 돼 있는 공동주택 1개동의 길이 제한과 주택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기준을 폐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했다.각의는 음반및 비디오물법시행령을 개정, △교육.학습.종교 또는 산업.업무용비디오물을 공연윤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을 다시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의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사물품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음반.비디오물도 반입추천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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