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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합리화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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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中企廳 이관"

오는 7월부터 공동 집배송단지 건립 사업자와 공동창고 건립사업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통합리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POS(판매시장정보관리) 등 유통 정보화 시설을 도입하는 도.소매업자, 표준규격의 물류설비를 도입하는 도.소매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중소기업청은 통상산업부로부터 올해 유통합리화사업자금 4백34억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아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3백9억원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오는 7월15일까지 서울 중소기업청 유통업국전문소매업과나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유통시장이 개방된 후 외국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고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파괴경쟁을 벌이는 틈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에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합리화 사업자금의 운영.관리권을 이관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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