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지검 경주지청 全賢埈검사에게 덜미를 잡혀 백일하에 드러난 포항수협 공금횡령 사건은 조합 간부들의 속살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비리유형의 하나라고 볼수있다.
특히 이 사건은 조합마다 배정돼 있는 지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간부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수있게 해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비리가 전국 대부분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즉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포항 수협의 연간 업무추진비와 지도사업비는 9억여원정도.
이 돈 가운데서 전무와 상무는 가짜회의 서류를 만들어 일비와 식비를 마구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특히 4년동안 무려 2백8회에 걸쳐 3천3백만원을 횡령한 전무 경우 지난해 11월적조피해로 어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때 치어방류사업비에서 이중 삼중으로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수백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는등 그 수법이 장소와때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치어방류 비리를 수사하다 지도사업비가 무더기로 인출된 점을 중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담당자를 소환, 그들에게 허위영수증을 찾아보라고 해 밝혀낸금액이 이정도임을 볼때 본격수사가 진행되면 횡령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친 횡령경우 상급자나 조합감사 대의원등의 협조나 묵인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도 수사를확대할 방침이다.
〈浦項.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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