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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실화 司法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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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울창한 산림으로 산불이 급증하고 피해규모도 커지자 산불실화자등에대한 사법처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에 산불을 낸 이마을 주민 도희선씨(58.여)를지난6일 구속한 것을 비롯, 올들어 지금까지 10명을 구속해 작년 한해동안 산불실화자 6명 구속에 비해서도 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특히 올봄 산불이 걷잡을수 없이 빈발하자 작년까지와 달리 60세이상 고령자의 산불실화도 엄중처벌키로해 올해 구속된 10명중 60세이상 노인 4명이이에 포함됐다는 것.

도는 또 올봄 산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자 1백13명을 적발, 총 1천2백여만원의 과태료(작년은 전무)를 부과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실화 제보자에대한보상금지급제도를 도입해 3건에 2백10만원을 지급했다.

도관계자는 민선자치시대에 공무원 기강이완은 물론 주민들의 산불안전불감증으로 산불이 발생이 잦아 기초질서확립차원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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