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공사 '실명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월부터"

대구시는 가스시설 부실시공을 예방하기위해 6월부터 모든 가스시설공사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했다.

가스시설공사 실명제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및 기능공의 소속과 성명을 도시가스회사에 사전신고해야하고 감리및 검사시에 시공관리자, 현장소장, 기능공까지검사서에 서명날인해야하며 인근주민중 명예감독자를 임명, 주민들을 시공에 참여토록하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밸브박스, 용접부위, 분기점등에 공사참여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실명제표시표를 1구간에 1개소씩 설치해야하며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가스레인지와 연결되는 관말부위등에 시공회사,시공일자, 현장책임자, 배관공등의 인적사항 표시표를 설치해야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