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각종 선거시 부재자신고를 한뒤 집에서도투표를 할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건축법, 주차장법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규정이 연내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으로 체계화, 단일 법률로 제정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정부내에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발표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논의,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증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해 주차장, 맹인유도로, 휠체어 경사로 등각종 장애인 시설 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법령을 체계화 하기로 했다.
현재 1%%로 돼 있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비율을7월1일부터 1~3%%로 높이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동시통역사처럼 수화통역사에 대한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97년부터 장애인 고용업체가 수화통역사를 고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1급장애인이나 2급 중복장애인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 1만5천명에게 주고 있는 월 4만원의 생계비보조수당을 내년부터는 6만7천명의 1, 2급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3백명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이공계 전문대생에게 1인당 연간 3백50만원의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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