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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단지 공정률 속여 不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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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부의장등 구속"

[咸安] 慶南 咸安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낙농단지 조성을 위해 구성된 조합이 융자금을 타낼수 있도록 공정률을 속여 준 咸安군청 산업과 공무원 鄭銘俊씨(37.주사보)와 이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咸安군의회 趙顯松 부의장(48) 등모두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군청 식산과 직원으로 咸安군 법수면 대송리758 일대에추진중인 법수 낙농단지 조성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당시 낙농단지조성공사의 공정률 60%%를 95%%로 속여 줘 조합이 축협과 군의 융자금을타 낼수 있도록 해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15억원의 융자금을 불법 대출받게 해준 혐의다.

또 낙농단지 조성을 위해 조합을 구성한 군의회 부의장 趙씨 등은 대출받은 15억원을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중 8억원을 1만4천평의 부지매입비와 축우 입식대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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