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이 白源九증권감독원장을 비리혐의로 전격구속한 것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에 대한 사정을 편데 이은 경제관련기관전반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부패.비리척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白원장의 구속으로 월드컵축구공동개최결정에 따른 모처럼 證市폭락장세의 반등분위기가 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어쨌든 證市를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적발된 이상 부패의 실상을 철저히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白원장은 기업체들로부터 기업공개, 법인합병, 주식불법거래조사등과 관련, 특혜를 주거나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양정보통신, 신진피혁등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증권시장주변에선 이같은 특혜.청탁말썽은 이전부터 있어왔고실제 투자자들이 이해하지못할 조치들이 나올때마다 증권감독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왔다. 특히 증권감독원은 최근 몇년사이 기업의 자금조달비중이 직접금융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된 것이다. 올들어 5월말현재 證市에서 회사채와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무려 14조3천7백48억원으로 이는 작년동기比 48.9%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액이 커지면서 이에따른 절차상의 많은 권한을 쥐고있는 증권감독원의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 위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전망된다.
5월말 현재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1백50여개에 이르고있는 사실이 말해주듯 이를 승인하는 위치의 증권감독원장의 권한은 짐작되고 남는다. 그리고증권감독원은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증시에 몰리므로써 주가변동에 큰 영향을주는 일이 없도록 상장물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식불법거래등도 조사하는 증권검찰을 맡아있어 이번 白원장이 저지른 비리와 유사한 비리가 앞으로도 발생할수있고 白원장비리 이외에도 부하직원들의 비리가 묻혀있을수도 있다. 검찰수사가 계속되는만큼 차제에 증권감독원의 비리는 물론 증권감독원을지휘감독하는 財經院까지 포함, 혐의사실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다시 그같은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증권관련 비리가 구조적 성격을 가진 이상 이같은 비리가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도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비리가 아직도 증권감독원의 각종 규제관행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같은 규제를 풀더라도 증권거래의 질서가 지켜질수있게 업무를 개선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증권감독원의 증시감독업무 전반에대한 재점검을 통해 증시감독의 효율을 기하고 비리가 재발치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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