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면허시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학원 지정요건, 학원시설변경요건 등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이 문제점을 안고있어 운전학원과 수강생, 학원과 당국사이에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전문학원 지정조건으로 6개월간 70%%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토록 한 규정때문에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원서접수를 꺼리거나 거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응시자들은 운전학원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원서접수 거부나 시험연기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며 운전학원측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교통경찰 관계자는 원서접수 거부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李春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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