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이번에 적발한 축산보조금 무단전용사건은 타시.군에서도 충분히 예상할수있다는 점에서 구속자는 없지만 상당한 경종의 파급효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수사착수는 지원금을 받은 상당수 농민들이 지정된 축사시설등을 하지않고 개인용도의 다른목적에 이돈을 전용함으로써 정부의 축산및 영농정책이 국고손실만 초래하고있다는 제보를 입수한데서 비롯.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자금은 무상보조금과 함께 연리3~5%%에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란 파격적융자조건으로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등 순수한 축산발전용도로만 사용돼야한다.그러나 검찰조사결과 상당수 농민들이 축사나 창고, 사이로등 필요시설에 대한 투자대신 생활비,주택신축,대지구입등 개인용도로 전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관련공무원들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조금수령자가 용도대로 집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도 불구, 상부보고문서에만 맞추는 식의 겉핥기 식 조사를 한것으로 드러나 축산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있다.
검찰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경제사정을 고려, 사법처리수준을 전용금액이 많고 사안이 중하게 판단된 최모씨등 13명만 입건했으며 담당공무원들도 금품이 오가지않아 자체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이번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盈德.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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