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토지취득-상호원칙 적용

"許可절차 대폭 간소화"

한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에 한해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외국인토지취득 상호주의 원칙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가능한 한 빨리 이같은 내용으로 고치기로 하고 곧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현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한국의 국민이나 법인, 단체에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으나정작 시행령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이를 시행하지 못했었다.

건교부는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을 시행령에 넣어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처리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40일로 줄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교포가 한국내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제로 바꾸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우수외국인이 국내에서 택지를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요청해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중개업법도 개정,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한편 98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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