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중 입법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료와 주류제품에 대한 정부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침으로 지역관련업계가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달중 입법예고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를 이용한제품에 판매가의 20%% 범위 이내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린다는것.
경북능금농협 금복주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업체들은 현재 화학처리된 수돗물대신 자체정수한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원가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더욱이 원액을 직수입판매하는 음료나 주류들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하수로 능금주스를 생산하는 경북능금농협의 정윤수상임이사는 판매가의 20%%를 부담금으로내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으며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또 자체 개발한 생수를 사용,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금복주의 이대형차장은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수입 주류의 국내 시장공략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20%%의 부담금을 내면 외제선호도만 높여 놓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되면 경북능금농협, 경산대추조합등 회원농협이 심각한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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