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해당재산 시가의 2.5%% 수준으로 매년 부과되던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대부료가 내년부터 1.5%%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 무허가주택 소유자 등 국유지를 허가없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무단사용 변상금도 같은 폭으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14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재경원으로부터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상당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년 2백50만원의 사용료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일시에 1천5백만원(2백50만원×1.2×5)을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용료 부과율이 1.5%로 인하됨에 따라 각각 1백50만원과 9백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 영세민들인 국유재산 무허가 점유자들이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국유재산 매각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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