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산청-규정어겨도 과징금 내면 어로행위 가능

"불법어업 조장우려"

[浦項] 수산청이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지를 하는 지금과 달리 과징금만 납부하면어로행위를 계속할수있도록 방침을 변경한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불법 어업을 조장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산청은 현재 불법 어구를 적재하거나 체포물 금지 위반등 수산업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하는 일정기간의 어로행위 정지대신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어로행위는 계속할수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있다는것.

수산청은 업종과 어업 위반별로 1일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토록 해서 마련한 과징금으로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수사비등 경비와 연안 수역 정화에 필요한 사업에사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관계자들은 현재처럼 어로정지를 시킨다해도 불법 어업이 좀처럼 숙지지않고있는 마당에 돈을 내 위법이 용인된다면 하루 불법 어업에 1개월간의 과징금을 상쇄할수있어 불법 어로행위가 더욱 판을 치게 될것 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수산청이 예산 확보의 노력은 않고 어민들의 과징금으로 어업지도선 및 어장 정화선을 건조하고 관련 경비를 조달하려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수산청 관계자는 불법 어업에대해 현재처럼 어로 정지를 시킬 경우 국가나 어민이나모두 손해라는 판단에따라 과징금 부과 방침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고있다 고 밝혔다.지정된 수납 기관에 30일이내에 납부토록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는 내년부터 실시키로하고 현재여론 수렴을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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