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이 10%%만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시점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시장지배적사업자 이외에는 기업결합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사후신고로 전환된다.
또 오는 9월부터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제를 도입, 신고서식을간소화하고 심사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위원장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돼 있으나 소유분산 우량기업과 같이 10%% 정도의 지분만으로도 사실상 기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대상 지분율을 10%% 정도로 낮추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동일인 지분율 10%% 이상으로 낮아지고 동일인 지분에 금융기관 보유분 까지 포함되면 재벌그룹들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金 위원장은 또 간이신고제도를 도입, 소규모기업간의 결합이나 기존 주주간의 단순한 지분이동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30~60일까지로 돼 있는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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