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규제완화처분의무기간이 연장된 주택분양용 택지를 임대주택용 택지로 전환해도 연장된 처분의무기간이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을 공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처분의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된 주택분양용 택지를 임대주택용 택지로 전환해도 처분의무기간은 5년으로 인정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처분의무기간이란 택지를 취득한 뒤 반드시 이용.개발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를 어기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건축대상이 된 필지 전체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만의토지가격으로 바꿔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돼있던 납부기한을3개월 이내로 한달간 더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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